근원적 공정성
공평함과 공평한 것에 관해, 공평함과 정의가 어떤 관계인지, 공평한 것과 옳은 것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하겠다.
공평과 정의는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공평한 일과 공평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공평하다고 한다. 공평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 대신에 쓰이며, ‘보다 공평하다’를 ‘보다 좋다’라고 하기도 한다.
공평하다는 옳은 것과는 다르지만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옳다.
서로 다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옳은 것과 공평함은 모두 좋지만 공평함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평한 것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니고, 법적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옳다는 것이다.
모든 법이 보편적일 것인 데 한편, 어떤 일에 대해서느뉴정확하게 보편적 규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세운다. 그렇다고 법률이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법률이나 입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법자가 생각지 못한 방법, 즉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
따라서 공평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종류의 정의 보다 낫다고 하겠다. 이처럼 법의 보편성으로 생기는 부족함을 바로잡는 것이 공평한 것의 본성이다.
모든 일이 법으로만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여러 사실에 맞도록 하는 명령이어야 한다.
공평한 것은 옳은 것이며, 사사로운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정의보다도 나은 것이다.
출처 :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정치학/시학
아리스토텔레스/손명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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