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치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즉, 1년 이내의 기간에 사용(현금화)이 가능하지만,
사용목적이나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이나
에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특정현금과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어음관리구좌,
신종기업어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단기매매증권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3) 단기대여금
거래처 관계회사 등에 대야한 자금으로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 외의 자산을 구입하고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매입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하고
매각에 대하여는 현금을 수령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
이때의 채무를 미지급금이라 하고 채권을 미수금이라
한다.
(5)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결산지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액은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6)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이 1년인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결산일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결산일
현재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산일
이후에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남아있는 권리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8) 전도금(소액현금)
전도금제도란 일정액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용부서(또는 개인)에 넘겨주고 소액현금관리자가
현금지출거래를 통제·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부서나 전도금을 받은 자는 소액의 현금지출거래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용부분에
대한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소액현금관리자가 일괄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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