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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세무

유동자산/당좌자산/예,적금

by emily_n_christy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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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1) 예·적금의 계정 구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과 적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다.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된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당좌자산) 또는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구분된다.

 

(2)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적인 예금 계좌.

 

(3)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일상의 상거래에서 취득한 현금 및 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을 예입하고 그 예금액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이때 어음과 수표의 발행금액은 당해 당좌예금의 

범위 내에서만 한는 것이 원칙.

 

때로는 은행이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어음, 수표를 발행해 주기도 하는데 

이를 당좌차월이라 한다.

 

당좌예금은 유동자산, 당좌차월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여 표시.

결산 시 은행별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각각 

당좌예금(유동자산)과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분류하여 공지한다.

 

 

출처 : 왕초보회계원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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